[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을 할 수 없다.
㉢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급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당사자는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라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은 당사자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衡量)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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