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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훈】 2월 28일 (금) 경찰학 1일1제 50일차 - 「경찰관 직무집행법」

장정훈&이준호 경찰학 430 lượt xem 1 week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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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가경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국가는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절도에 관한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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