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이유는
2.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3. 가족요양 제공에 필요한 자격 기준 및 조건은
4. 서비스 제공 시간과 제공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5. 가족요양 서비스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6. 60분, 20일 제공 가능한 지 또는
90분, 31일 제공 가능한 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7. 가족요양과 다른 장기요양서비스를
같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8. 가족요양과 관련하여 2025년에 무엇이
변경 되었나요.
1.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이유는
가족요양 제도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배우자 또는 부모님)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이유
1. 수급자가 가족인 아닌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거부하여서
2. 가족이 수급자를 직접 돌보면서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서
2.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면
수급자(등급판정을 받으신 배우자 또는 부모님)를
기준으로
1) 수급자의 배우자(남편, 부인)
2) 수급자의 직계혈족인 경우는 직계혈족과 배우자
(부, 모,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손주아들과 손주며느리 등)
3) 수급자의 형제 자매
(형, 누나, 언니, 동생 등)
4) 수급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아주버니, 시누이,처남, 처제 등)
→ 조카는 가족이 아닙니다.
5) 수급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 장모, 시부, 시모 등) 등 입니다.
3. 가족요양 제공에 필요한 자격 기준 및 조건은
첫째, 서비스를 받으실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중에
하나의 등급판정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가 가족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셋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넷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1등급/2등급/3등급/4등급
이시면 치매이시던 아니던 관계없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5등급(치매) 이신 경우에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추가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만 가족요양 제공이 가능합니다.
5등급(치매)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야간보호센터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날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요양보호사도 가족요양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
(요양보호사 직업 포함)에 종사하여도 되나,
일정한 직업의 근무 시간이 월160시간 미만인
가족만이 가족요양 제공 가능합니다.
(이때 160시간에는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조건을 모두 다
갖추시면 가족요양 제공이 가능합니다.
4. 서비스 제공 시간과 제공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원칙:1일 60분, 한달에 20일까지만 서비스 제공 가능
예외사항:1일 90분, 한달에 31일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
[예외 규정 대상자 조건] (아래 2가지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됨)
1. 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예를
들면 아버님이 4등급 판정을 받으셨는 데, 어머님이 만65세 이상이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경우)
2. 수급자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어야 하며, 추가로 공단 인정조사시 폭력성향, 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이 하나 이상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표시된경우(이 경우 등급판정
서류중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중 방문요양
(가족90분 적용) 왼쪽 빈칸에 “O” 또는 “V”표시가 있어야 함)
5. 가족요양 서비스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첫째, 가족요양 제공 조건과 자격기준을 충족
1) 서비스를 받을 수급자가 등급판정(1~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2) 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월간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가 5등급(치매)인 경우에만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추가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둘째, 방문요양센터와 2가지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수급자 가족요양 계약이고,
두번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와
방문요양센터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셋째,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공단 전산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월 1회 수급자댁을 방문하여
서비스 사항을 관리합니다.
넷째, 월간 단위로 서비스 내역을 마감하여
센터에서 공단에 서비스 금액의 일부를 청구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보호자에게
월급(시급)을 지급하고,
보호자는 본인부담금을 센터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 60분, 20일 제공 가능한 지 또는 90분, 31일
제공 가능한 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가족요양을 60분 제공 가능한 지, 또는 90분
제공 가능한 지가 많이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방문요양센터에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방문요양센터에 확인해 달라고 하면 ,
방문요양센터에서 공단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등급판정 서류중 “개인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뒷면
또는 뒷장의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중에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의 왼쪽 빈칸에 “V” 또는 “O”로 표시되어 있으면
90분 제공 가능하시고요, 표시가 없이 빈칸이거나 “X”면
일반적인 60분 대상이십니다.
셌째, “장기요양 인정서“ 중간에 있는 공단 관리지사로
등급신청 시 보호자로 등재된 분이 전화하시면 되고요,
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는 건강보험증에
한번이라도 같이 등재된 가족이 전화하여 문의 하시면 됩니다.
가족요양 60분 20일 가능한 지
또는 90분 31일 가능한 지는
한달 월급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들딸방문요양 유튜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 60분 90분 확인방법
종합정리” 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7. 가족요양과 다른 장기요양서비스를 같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족요양만 제공하고 다른 장기요양 서비스는
받지 않는 경우
둘째, 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 사용
→ 동일한 날에 2가지 모두 제공은 안됨,
날자를 달리하면 각각 제공 가능
셌째, 가족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 기본원칙 :
1. 1/2/3/4등급은 동일한 날에 시간이 중복되지 않게
주야간보호센터와 가족요양 이용 가능
2. 단, 5등급(치매)인 경우 주야간보호센터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동일한 날에는 제공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주야간보호센터를 8시간이상 이용하는 날만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일반(가족)요양으로 제공 가능함
8. 가족요양과 관련한 2024년 변경 사항
[25년 변경 사항]
■ 가족요양제공시 사회복지사 월1회 방문의무조항 신설
종 전 :
1) 일반 방문요양센터의 경우 월1회 가족요양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여부 확인,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가산금을 수령함
2) 무방문 방문요양센터는 가족요양을 제공 받는
수급자를 방문하지 않으므로 서비스제공여부
확인,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가산금을 수령하지 않음
변경 내용 :
2025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에 있는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 수의 50% 미만에게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합니다.
[고양, 일산지역 방문요양 전문업체]
아들딸방문요양 대표 배종일
[ 고양, 일산지역 노인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받는 방법] 무료 설명회 개최
1) 일 시 : 매주 화요일 아침 10-11시(1시간)
2) 장 소 :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서현프라자 417호
아들딸방문요양 사무실 ※ 필요시 전화 상담 가능
2. [가족요양/방문요양 받는 방법] 무료 상담
▣ 상담 센터로 전화 상담 : 070-4800-2323
“아들딸방문요양”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