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다는 직장인 이씨는 최근 직장 상사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기러기 아빠로 지내는 직장 상사의 제안으로 출퇴근 카풀을 했고 주말에 몇 번 만난 적이 있긴 했지만 직장 상사 그 이상으로 생각한 적은 없었다는 이씨.
그러나 직장 상사의 아내는 ‘오빠’나 ‘자기’라고 부르는 사이면서 발뺌 하는 거냐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거라는 겁니다.
사석에서 오빠라고 부르긴 했지만 부정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이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불륜녀라는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 퍼지면서 직장 내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이씨.
그저 오빠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이씨는 상간녀 소송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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