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다보면 '변론기일'이라는 것이 잡히게 됩니다.본인이 소송을 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는데그렇게 되면 법원에 출석을 해야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그러면서 많은 분이 법원에 가는 것을 걱정하시고는 합니다.이번 시간에는 변론기일 행동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