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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강의] 대지권미등기 처리방법 | 쿵쿵나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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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부동산경매로 홀로서기'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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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이란 건물의 주인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부여받은 권리를 말하는데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지 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단독소유권이 인정되는 공간 ex 거실 부엌 화장실 방..)을 소유할 때 건물의 대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전유부분과 공유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유 부분은 복도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평수와 실평수로 나누어지는 근본적인 이유인데 실평수는 전유부분만, 분양평수는 전유부분+공유 부분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대지권미등기는 매각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 일대가 환지방식으로 개발되었고, 그 개발사업이 다 끝나지 않아 아직 지적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이 종료되어 정식 지번이 부여되면, 이 아파트 단지의 모든 호실에 대해 일괄적으로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이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시행사가 처음부터 대지권을 포함하지 않은 건물만을 분양했다면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점, 시행사와 시공사의 사회적 신뢰도로 볼 때 처음부터 대지권을 포함하지 않은 건물만을 분양했다고 볼 여지도 희박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그러한 경우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 다른 호실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마찬가지로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시행사에 문의해 해당 호실에 대한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는지, 대지권은 언제쯤 등기가 가능한지 확인해본다면 더욱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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