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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노동자가 그 동안 보지 못한 사용자 증거자료가 있었다. 이제는 주어야

김노무사TV 10,812 lượt xem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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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처분 내지 인사명령을 다투는 기관이고

상호 대립 당사자 주의 방식 즉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며 진행하는 준사법절차

이다. 때문에 민사 재판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그 동안 사용자에 요구해 받은 자료 상당수를 이른바 노동부 직권 수집 자료라고 하여 노동자에게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해 왔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와 공익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른 상태로 사건을 심문받고 때로는 방어권을 크게 침해 받기도 했다.

사용자는 이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노동자를 깜깜히 상태로 만들고 사건을 하는것을 일종의 기술로 여길 정도였다.

이 부분이 수정되었다. 김노무사tv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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