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빚 때문에…아내의 잦은 '생활비' 요구, 이혼 사유 될까? / JTBC 사건반장
결혼을 앞두고 운 좋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됐다는 강씨.
계약금과 중도금은 강씨가 이미 납부 했으니 남은 잔금은 아내가 부모님께 도움 받아 치르기로 합의 하면서 신혼집 마련 계획은 일사천리로 마무리 됐습니다.
혼수도 가전도 모두 새 아파트에 입주 하면 장만하기로 하고 일단 강씨가 살던 전세 아파트에서 달콤한 신혼살림을 시작한 강씨 부부.
그러나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장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아파트 잔금 마련이 불가능해 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아내가 생활이 어려워진 처가에 필요한 비용을 강씨에게 요구하기 시작한건데요.
처가에 들어가는 돈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불화가 깊어지고 있다는 강씨 부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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