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안장심의제 확대 안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을 2022년 1월 1일부터 기존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대상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만 7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 단, 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애국지사' 및 자목'6·25참전재일학도의용 군인' 해당자는 국적상실자도 신청 가능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
*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
불가 등
나. 국립묘지별 생전 안장 신청대상 : 생략
다.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 절차
❍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www.ncm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다만, 서울현충원(국방부 관할)은
서울현충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지방보훈관서 및 각 국립묘지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포함)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자녀 등 대리인도
신청가능
* 신청 방법 및 서식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또는 각 국립묘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참조
❍ 국립묘지 전화번호
국립묘지 전화번호
대전현충원 042-820-7052
영천호국원 054-330-0834
임실호국원 063-640-6042
산청호국원 055-970-0734
괴산호국원 043-830-1133
이천호국원 031-645-2337
제주호국원 064-730-8441
5·18민주묘지 062-268-5184
4·19민주묘지 02-996-0419
서울현충원 02-826-6238
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과 송부
❍ 신청자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또는 병적기록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 결정 통보
마. 참고 사항
❍ 생전안장심의제는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사후 국립묘지 여건 변동'해당 국립묘지 만장, 신규 국립묘지 조성 등'이나 유족들의 요청 등으로 다른 국립묘지로 변경 가능 ' 단,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 또한, 생전안장심의 결과 안장대상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는 경우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하여야 함
* 생전안장심의 결정 신청일로부터 안장대상자 사망 시까지 추가 범죄 경력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 1577-0606 또는 해당 국립묘지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