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가해자의 변심 - 사고처리 원칙을 무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
팩트정리
1. 피해자는 신호 대기중 이었다.
2. 피해자 차량의 견적이 약 230만원.
3. 가해자가 음주상태였고 죽는소리하며 피해자에게 읍소.
4. 사고직후 119 신고후 경찰이 오고 있었는데 경찰이 도착할 때쯤 원만히 합의되었다며 돌려보냄.
5. 음주의 댓가로 500만원 주기로 가해자의 회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280만원을 이체했고 220만원을 뒤에 받기로 함.
6. 사고장소에서 보험회사에 대인 대물 접수해줌.
7. 그리고 사고현장을 떠남.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되는 것, 계약, 이해관계가 발생하는것은
원칙적으로 하는것이 일처리를 잘하는 것이다 !
사고 직후 가해자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어느정도 수습이 되면 돌변하는 경우도 많다!
1.가해자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특히, 음주운전! 꼭, 원칙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착오이고 실수이며, 해서는 안되는 협상을 한것.
1. 연락이 잘되지 않음, 220만원도 받지 못함.
2. 사고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 딴소리를 함
3. 난 술먹은 적없다. 이미 술은 깨버렸음
4. 보험회사에 대인과 대물 처리를 보류 시켜버림.
5. 보험회사에서는 이중 변제는 안된다.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내가 보호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선택권
1. 가해자로부터 받은 280만원으로 사건 종결
2. 280만원은 돌려주고 보험처리를 받는 방법.
3.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 사고처리해서 벌점 나오게 하는 방법.
결론
피해자가 단순한 유혹에 빠져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음으로 내가 가져야할 권리를 전부 소실함.
너무나도 큰 피해자의 권리를 한방에 날려버림.
만약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했었다면?
1. 가해자는 당연히 대물, 대인처리를 해준다.
2.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음주:12대중과실) 형사합의 꼭 해야됨.
3. 피해자는 치료를 충분히 받고 차분히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가해자는 울며불며 형사합의를 해달라는 진풍경이 있었을듯.
4.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키 어려워 경찰조사후 검찰송치 되고
기소된 후 재판을 받고 탄원서를 요청하고...
5. 피해자의 원칙을 벗어나는 한순간의 행동으로 모든 권리를 소실.
#44. 교통사고후 경찰서에 사고신고 할까? 말까?
원칙적으로 가야 내 권리도 찾고, 떳떳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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