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경찰서에 사고신고 할까? 말까?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되는 것, 계약, 이해관계가 발생하는것은
원칙적으로 하는것이 일처리를 잘하는 것이다 !
사고 직후 가해자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어느정도 수습이 되면 돌변하는 경우도 많다!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하고 사고현장을 떠남.
며칠후 가해자도 몸이 아프다고 대인을 접수해달라고 함.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한다고해서 피해자는 아무조치를 하지 않음.
피해자의 대응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인서를 쓰게해서 서명을 받아 놓는다.
2 사고의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내용의 녹취를 한다.
3. 경찰서 사고조사계에 신고처리를 해서 사건화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꼭 경찰서에 신고처리를 해야합니다.
1.가해자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특히, 음주운전! 꼭, 원칙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꼭, 원칙대로 사고처리 해야 합니다.
2. 운전자를 바꾸려는 행위 !
3. 과실이 서로에게 있는 경우
진정한 사고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출동한것만으로 사고처리가 된것이 아닙니다.
관할 경찰서 사고조사계에 인계하여 사고조사관이
사고조사를 하게끔 하는것이 교통사고 처리이다.
사고가 접수되면 첫번째로 피해자 조사를 하게 된다.
인적사항, 사고경위, 부상이 있다면 진단서를 제출받고 마무리.
가해자는 사고유발경위, 보험가입여부, 음주운전여부 확인
운전면허는 정상적인지? 신원은 정상적인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종합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서류가 만들어 진다.
교사원은 교통사고의 기초가 되는 서류이다.
교사원은 전국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에서 발급이 가능
가족이 사고를 당한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발급도 가능.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톡 상담 아이디 911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