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에 있어서 분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명의를 분산하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고,
세대를 분리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수월해집니다.
기간을 분산하면 증여세 역시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분리의 경우
몇 가지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즉 세대분리하는 자녀가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 요건이란 혼인, 만 30세 이상 그리고
일정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혼인, 만 30세 여부는 상대적으로 확인이 수월하나
일정소득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했는데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와서 설명드립니다.
세대분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꼭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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