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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아주 특별한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입니다.
말 그대로,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요건을 갖춰 등록한 임대주택은 주택수 제외가 되고
그 결과 거주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요건이 복잡한데요,
거주주택은 비조정이라도 무조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고
등록임대주택은 여러 항목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좋은 혜택이어서인지,
지난 정부에서 이를 평생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니
평생 1회 제한을 삭제하고
요건만 맞으면 앞으로는 몇 번이든 가능하도록
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매도 순서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비과세는 물거품이 됩니다.
아주 좋은 제도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제도이기도 한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영상에서 설명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임사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세 #제네시스박